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6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은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해당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이므로 해당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예방 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해당 정책을 소관하는 행정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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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