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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9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은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허은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며, 헌법재판소도 심의위원회를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 인정한 바 있음. 그런데 심의 기준이나 심의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내부 점검이나 외부 보고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심의의 공정성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견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안건 심의와 관련된 회의자료 및 회의록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방송 심의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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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