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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6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은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허은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모바일과 SNS의 활성화에 따라 개인의 게시물이 인터넷 공간에서 생성ㆍ게시 및 보관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게시물은 일정한 가치를 지니고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용자가 특정 기간 동안 자신의 계정에 접속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보관ㆍ관리하고 있던 정보(이하 “디지털유산”이라 함)에 대한 처리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각자 설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자신의 계정에 접속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정을 휴면계정으로 설정하고, 해당 이용자의 디지털유산을 이용자가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유산의 처리와 관련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ㆍ제15호, 제23조의5 및 제23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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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