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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5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은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허은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의사는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고 진료부 또는 검안부는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의 소유자가 그 소유 동물의 진료부나 검안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동물의 진료ㆍ검안 사항 등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고 동물 진료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동물의 소유자가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 소유자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동물병원 개설자, 동물병원 종사자(이하 “수의사등”이라 함)에게 그 소유 동물에 관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수의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나. 동물의 소유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동물의료사고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제출하기 위한 목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진료부 또는 검안부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수의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다. 수의사등은 동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그 소유 동물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하되,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법원이 문서제출을 명령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게 함(안 제13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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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