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3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은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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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한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약칭 「단말기유통법」이 시행 중임. 그러나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관련하여, 수출 시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에 대한 규정만 존재할 뿐, 내수용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과 관련한 이용자 보호 요건을 규정한 내용은 없어 개인정보 유출 불안감,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가격책정 혼선 등 이용자의 불안 및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의 양성화ㆍ활성화, 이용자 신뢰 제고, 합리적인 소비권 보장을 위해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 도입 및 전문기관 지정 등의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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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