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1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남국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피의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헌법재판소도 수사기관은 “위법한 조력의 우려가 없는 한”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한 바 있음(2000헌마138).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 중에 변호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사실무관행은 이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조언ㆍ상담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음. 이에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피의자신문 중에 피의자에 대한 조언ㆍ상담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의견진술 및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도 역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문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피의자 조력, 의견진술 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3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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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