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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0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남국의원 등 31인
대표발의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당한 수사방식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함.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여 부당하게 피의자나 참고인을 압박하는 소위 ‘강압수사’ 또는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소위 ‘먼지털이식 수사’가 수사기법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어 왔음. 법무부가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여 이러한 관행들을 방지하려는 개혁안들을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 등이 밝혀지면서 법률로서 이러한 부당한 수사방식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 또는 제3자를 회유 또는 강압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9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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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