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2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등14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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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5조에서 형사보상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바,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을 그 하한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시점과 실제 보상청구가 이루어진 시점 간 시간적 간격이 발생할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른 물가상승률이나 화폐가치 변동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형사보상금 산정 및 지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시점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과 보상청구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사이에 현격한 격차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은 형사보상청구권을 검찰청에만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형사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21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및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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