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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2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배의원등14인
대표발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5조에서 형사보상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바,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을 그 하한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시점과 실제 보상청구가 이루어진 시점 간 시간적 간격이 발생할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른 물가상승률이나 화폐가치 변동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형사보상금 산정 및 지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시점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과 보상청구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사이에 현격한 격차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은 형사보상청구권을 검찰청에만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형사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21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및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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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