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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5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0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임. 특히, 정당은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에 따라 각종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어,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은 정당의 중요한 존립 목적 중 하나임. 따라서 정당이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당연히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추천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추천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자료를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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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