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5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0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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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임. 특히, 정당은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에 따라 각종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어,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은 정당의 중요한 존립 목적 중 하나임. 따라서 정당이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당연히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추천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추천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자료를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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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