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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6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법령에서는 시내 일반버스와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운행시간이나 횟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에 운전자 좌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택시 운전자에 주취 승객의 폭행이나 강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택시에도 운전자와 주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전자와 주행 안전을 위한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 운전자와 택시 운행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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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