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6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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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법령에서는 시내 일반버스와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운행시간이나 횟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에 운전자 좌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택시 운전자에 주취 승객의 폭행이나 강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택시에도 운전자와 주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전자와 주행 안전을 위한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 운전자와 택시 운행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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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