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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4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배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장비로 확인이 어려운 뇌전증 질환 특성을 악용하여 신종 병역면탈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병역법」 상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ㆍ방조한 자와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ㆍ유통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부재한 실정을 반영하여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음. 「병역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있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도 동일하게 늘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음. 즉,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이 병역면탈 교사ㆍ방조자 및 조장정보 게시자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그 직무범위가 동일하게 늘어나야 함. 이에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이 병역면탈ㆍ기피 범죄와 관련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동안 미비했던 사항을 반영하여 그 직무의 범위를 늘리고자 함(안 제6조제38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10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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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