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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8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모자보건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공 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2022년 기준 서울 1곳, 울산 1곳, 경기 1곳, 강원 3곳, 충남 1곳, 전남 5곳, 경북 2곳, 경남 1곳, 제주 1곳, 총 16곳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임.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 ‘산후조리 경비지원(75.6%)’,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을 정도로, ‘산후조리원’은 평균 243.1만 원이 소요되는 고비용 산후조리 방법임. 따라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산후조리가 가능한 ‘공공 산후조리원’의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산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산후조리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안 제15조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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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