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4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1-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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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에게 부정한 투ㆍ개표나 법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는 이를 신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나 미성년자 등은 투표참관인이나 개표참관인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한편, 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은 공무원, 각급학교의 교직원, 투ㆍ개표 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사람 등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도 투ㆍ개표참관인보다 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요구되는 투ㆍ개표사무원 등으로 위촉될 가능성이 있어 명문으로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46조의2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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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