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7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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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등”이란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법 시행규칙은 보조기기 지원의 신청 범위를 장애인에 한정하고 있어, 보조기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노인등이 보조기기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보조기기 지원 신청 대상자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65세 이상의 노인등을 신청 대상자에 포함시킴으로써 보조기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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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