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7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배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등”이란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법 시행규칙은 보조기기 지원의 신청 범위를 장애인에 한정하고 있어, 보조기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노인등이 보조기기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보조기기 지원 신청 대상자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65세 이상의 노인등을 신청 대상자에 포함시킴으로써 보조기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8조).

김영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