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2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석준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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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하는 경우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 피해를 가할 수 있으며, 유족에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을 사자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을 뿐 사진이나 영상물 유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되도록 하여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고, 유족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0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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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