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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2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석준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홍석준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하는 경우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 피해를 가할 수 있으며, 유족에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을 사자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을 뿐 사진이나 영상물 유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되도록 하여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고, 유족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0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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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