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1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석준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14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14세가 되지 아니한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뿐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음. 이에 대해 형사미성년자가 연루된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흉포화됨에 따라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일률적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 이에 집단폭행 등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와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위반죄의 경우에 한정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 단서 신설).
홍석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