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7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1995년 이래 법정형의 개정이 없고,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인하여 추가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법정형의 상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공무원자격사칭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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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