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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7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1995년 이래 법정형의 개정이 없고,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인하여 추가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법정형의 상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공무원자격사칭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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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