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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3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강욱의원등10인
대표발의
최강욱열린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열린민주당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형법」 제311조에서 말하는 ‘모욕’의 범위는 광범위하여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까지 규제할 수 있음. 즉,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 언사에는 욕설 외에도 타인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해학을 담은 표현, 인터넷상 널리 쓰이는 다소 거친 신조어 등도 해당될 수 있어, 처벌대상이 되는 표현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곤란함. 또한 모욕죄는 실제 사적 다툼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 단순한 모욕에 대해서는 시민 사회의 자기 교정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을 지우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은 별도의 법률을 통하여 규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욕’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지 못하도록 모욕죄를 삭제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욕죄를 삭제함(안 제311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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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