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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0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남국의원 등 29인
대표발의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수사나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조작·왜곡하거나 법규를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인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 동안 판사나 검사 등 사법정의를 수호해야 할 주체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였던 사례가 많았음. 최근에도 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이나 검찰에 의한 의증교사 의혹 사건 등 법을 왜곡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들이 밝혀지고 있으나,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여 이를 형벌로 단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음. 이에 판사,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 등 범죄수사나 재판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거나 법규를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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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