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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7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기동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급 직원을 성희롱, 성추행, 폭행, 모욕하는 직장 내 갑질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사회적 지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비해 지위가 낮아 가해자가 인사고과 등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는바,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행 등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상해, 폭행, 협박 및 모욕죄의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4조의2, 제285조의2 및 제3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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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