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7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기동민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급 직원을 성희롱, 성추행, 폭행, 모욕하는 직장 내 갑질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사회적 지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비해 지위가 낮아 가해자가 인사고과 등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는바,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행 등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상해, 폭행, 협박 및 모욕죄의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4조의2, 제285조의2 및 제311조의2 신설).
기동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