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9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석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의 헌혈을 금지하고 있으며, 헌혈이 가능한 연령을 7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나이에 따른 헌혈 제한은 가족에 대한 긴급한 헌혈이나 특수 혈액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음. 외국의 경우 의사의 승인이 있으면 고령인 경우에도 헌혈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에 헌혈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헌혈을 허용하여 긴급하게 헌혈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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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