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6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석준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헌혈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혈액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시급함.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수혈용 혈액 재고가 하락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한 상황임. 의료 현장에서 혈액 부족으로 수술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회헌혈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지속적인 헌혈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추진이 필요함. 이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회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 헌혈포장 수여 및 헌혈명문가 선정을 통해 헌혈 동참 증진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 권장을 위해 다회헌혈자를 대상으로 헌혈포장을 수여함(안 제4조제3항).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 동참 증진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헌혈 명문가를 선정함(안 제4조제4항). 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등 다회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함(안 제4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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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