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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8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금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금희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도시는 수도권에서 이전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방의 주요 성장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로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의 대학ㆍ연구소ㆍ산업체ㆍ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한편, 지방은행은 전국이 아닌 일정한 지역을 주된 영업구역으로 삼아 운영되는 지역금융기관으로,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에서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은행은 전국 점포망을 갖춘 시중은행보다 규모가 작고 금리 경쟁력이 낮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으로 선정되기 어렵고 공공기관이나 건실한 지역기업과의 거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는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지역발전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하는 혁신도시의 조성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에 대한 여유자금의 예치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를 높이고 지역금융기관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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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