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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011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금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금희미래통합당
선거구
대구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0-10-0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 등의 장이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하 ‘이전지역인재’라 함)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와 같이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이전지역인재를 채용하는 현행 방식에 따르면 다른 지역 출신이지만 이전지역에서 학업을 마친 자는 이전지역인재로 인정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 학업을 마치고 이전지역으로 돌아와 취업하려는 ‘이전지역 출신 청년’은 이전지역인재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전지역 출신 청년’들이 지역의 성장동력을 이끌어내고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있어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마친 청년으로서「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 등록 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이전지역인재로 보아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전지역 출신 우수인재가 재유입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안 제29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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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