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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1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형석의원 등 30인
대표발의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제정된 이후, 각국은 반인륜범죄 및 반인도범죄행위 등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쪽으로 법령을 개정 중에 있음. 우리나라 역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른 「국제형사범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또한 2018년 8월, 헌법재판소는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국가권력이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의혹사건의 경우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이에 이 법의 제명 및 법령에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추가하여 해당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사회 기준에 맞춰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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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