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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3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강욱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소원의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외의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들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권한쟁의심판의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서 제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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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