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3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강욱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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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소원의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외의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들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권한쟁의심판의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서 제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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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