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4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종식의원 등 22인
- 선거구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청회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고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 현행법의 공청회 규정에 기반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실시되면서 전자공청회가 아닌 이른바 대면공청회의 실시가 요원해짐에 따라 공청회 실시 의무가 부과된 개발사업의 진척이 어려워졌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자공청회는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국민 참여에 대한 요구와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청의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민원처리법 등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국민 참여와 관련된 원칙ㆍ방법 등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공청회의 실시로 공청회를 갈음할 수 있는 사유 신설(안 제38조의2제1항 단서 신설)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난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공청회의 실시로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의 실시를 갈음할 수 있음. 나.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원칙 및 방법 등 규정(안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의2) 1) 행정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 참여방법 사전 공표 등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정청의 다양한 노력 의무를 규정함. 2) 국민제안의 근거를「민원처리법」에서「행정절차법」으로 이관하고 국민 참여 플랫폼의 설치·운영 근거를 동 법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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