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2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종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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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는 건설업 무등록 시공, 등록증 대여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현장에서는 무등록업자가 사무실을 개설하여 업을 영위하여도 관련 업종 기관 및 협회에서는 조사 권한이 없어 신고할 수 없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위험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건설업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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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