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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2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는 건설업 무등록 시공, 등록증 대여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현장에서는 무등록업자가 사무실을 개설하여 업을 영위하여도 관련 업종 기관 및 협회에서는 조사 권한이 없어 신고할 수 없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위험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건설업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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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