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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2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공정한 절차를 통해 유능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되, 공공기관 등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책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공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정작 발주자의 책임을 규명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하여, 국토교통부의 발주자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자의 책무를 의무적으로 점검ㆍ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발주자에 대한 자료 및 시정조치 요구권, 벌칙 등을 마련함으로써, 발주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제1항, 제2항·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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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