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2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종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공정한 절차를 통해 유능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되, 공공기관 등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책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공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정작 발주자의 책임을 규명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하여, 국토교통부의 발주자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자의 책무를 의무적으로 점검ㆍ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발주자에 대한 자료 및 시정조치 요구권, 벌칙 등을 마련함으로써, 발주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제1항, 제2항·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허종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