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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2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발주청, 인ㆍ허가 기관의 장 등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에 대해 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음. 또한 해당 법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법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2개월 전까지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임. 그러나 최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아파트 붕괴사고로 인해 불거진 부실시공 논란 이후, LH는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법률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주한 공사의 대부분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됨. 또한 준공된 공사의 경우에는 아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나타남. 이에 현행법 상 임의규정인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해 LH의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건설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보관하게 해 추후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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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