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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7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음. 특히, 피해자 중 일부는 셀프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고자 함에도 근린생활시설 등 불법 건축물 등이 포함된 사례로 인해 낙찰 후 이행강제금을 평생 부과해야 하는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음. 이와 더불어, 피치못할 상황으로 인해 원상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이 횟수 제한없이 부과됨에 따라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횟수 등을 5회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경감시키고자 함(안 제80조제1항 및 안 제80조제5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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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