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7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종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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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음. 특히, 피해자 중 일부는 셀프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고자 함에도 근린생활시설 등 불법 건축물 등이 포함된 사례로 인해 낙찰 후 이행강제금을 평생 부과해야 하는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음. 이와 더불어, 피치못할 상황으로 인해 원상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이 횟수 제한없이 부과됨에 따라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횟수 등을 5회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경감시키고자 함(안 제80조제1항 및 안 제80조제5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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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