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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9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녹색정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상을 운행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최근 법 개정을 통하여 현행법상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었음. 그러나 연안여객선에 대하여 현행법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알뜰교통카드 정책 등 현행법상 다른 대중교통에 적용되고 있는 지원책이 연안여객선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의 적용범위를 삭제하여 연안여객선 및 관련 교통시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중교통 지원책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안여객선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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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