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4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종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2-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고수익ㆍ고위험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인 사모펀드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버스회사)을 집중적으로 인수하면서 과잉배당, 차고지 매각 및 차입매수(LBO) 등의 행위로 인한 시내외 등 버스사업의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신고제로 운용되고 있고 차고지의 매각 및 개발 행위 등에 대하여도 별도의 승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감독관청이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음에 따라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진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운수사업의 양수 및 운영에 대하여 감독관청의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5조의3제1항 신설). 나. 시ㆍ도지사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대상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다. 사모투자집합기구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규모 및 운용경력, 재정상태 등의 요건을 갖춘 사모투자집합기구에 한하여 인가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1항 신설). 라. 사모투자집합기구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차입매수 계획, 배당계획 및 차고지 매각 계획 등이 포함된 투자전략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마.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사모투자집합기구가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합병하거나 최대주주 등이 변경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금원에 대하여는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3제1항 신설).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 직전 회계연도 영업이익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당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3제2항 신설). 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사모투자집합기구인 경우 담보, 물상보증 및 지급보증 등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법인의 재정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0조의4제1항 신설). 자.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최대주주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5년간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함(안 제20조의4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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