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51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성국의원등13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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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피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그 청구서를 송부받으면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1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보내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특정 청구인들에 의한 타인에 대한 욕설, 인신공격, 음담패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복적·고질적 심판청구 등과 같은 심판청구권 남용으로 인하여 처분청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계속되고 있으며, 다른 청구인들의 행정심판사건 처리도 지연되어 행정심판의 신속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음. 이에 행정심판청구의 내용이 심판청구 형식이긴 하나, 내용이 불특정되고 욕설·비방, 반복적 민원청구 등 심판청구권 남용으로 인해 진정한 청구인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보정 요구 또는 답변서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심판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32조제1항·제6항,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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