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8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성국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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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에서 집중투자가 필요한 구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여 해당 구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됨. 그런데 현행법에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공제 혜택 규정이 없으므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이나 기회발전특구에서 거주하는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투자액,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한 감면한도를 정하여 5년간 법인세를 감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분의 100,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하고, 기회발전특구에서 거주하며 해당 구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3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여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 및 제121조의3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성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38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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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