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8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성국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1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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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2023년 6월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함)이 제정되면서 해당 법률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음. 그러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 근거 외에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와 특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기업의 지방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지방의 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기업에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여 지방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방의 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수도권, 지방, 지방투자, 지방기업, 지방근로자, 규제 등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둠(안 제2조). 다. 이 법은 지방투자와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지방투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지방투자위원회를 두고,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장은 시ㆍ도 지방투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지원,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사업의 선정ㆍ지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지원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등의 근거를 둠(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바. 기회발전특구특례, 기회발전특구특례의 관리ㆍ감독 및 취소ㆍ변경,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실증특례의 관리, 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실증특례의 취소, 임시허가의 신청, 임시허가의 취소 등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사.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 및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성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8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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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