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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6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성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홍성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가 있더라도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면서,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처분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세당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진행으로 인하여 체납자로 관리되는 것은 국민의 권리 침해에 해당함. 이에 재결청의 직권 외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정지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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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