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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4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성국의원 등 23인
대표발의
홍성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일상 회복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음. 정부 지원정책으로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증가세에 있기는 하나,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며,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가입 신청을 축소 및 제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추가하여 소상공인들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 23조제1항 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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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