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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3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성국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홍성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1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시에서 자택의 남는 방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단기임대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공유숙박’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으로 공유숙박의 호스트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이용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의 사업자등록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과 달리, 에어비앤비 등 외국계열 공유숙박 플랫폼은 호스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할 수 있어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유숙박업이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플랫폼에서 발생한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여 세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및 제53조의2제1항, 안 제75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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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