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3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성국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1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시에서 자택의 남는 방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단기임대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공유숙박’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으로 공유숙박의 호스트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이용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의 사업자등록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과 달리, 에어비앤비 등 외국계열 공유숙박 플랫폼은 호스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할 수 있어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유숙박업이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플랫폼에서 발생한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여 세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및 제53조의2제1항, 안 제75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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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