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1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석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는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하려는 것임.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는 규제의무 자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규제 위반에 따른 벌칙 규정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고 있음. 규제가 도입되거나 강화될 경우 벌칙이 함께 도입되거나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업규제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많고 외국의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될 사안도 징역형까지 과하는 등 기업인에 대한 벌칙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처럼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적극적인 투자와 경영을 방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 성장마저 저해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업규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위반에 따른 형벌 규정에 대해서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벌칙이 도입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 위반에 따른 형벌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함(안 제10조제1항). 나. 규제 위반에 따른 형벌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특별분과위원회를 둠(안 제2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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