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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1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기항지에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여객선 항로에 대한 준설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박에 차량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여객선 이용객이 운전하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에는 여객선 접안시설 축조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축조된 접안시설에 대한 사후 안전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하여 차량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여객선 접안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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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