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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2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1-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그 요건 및 절차 등 체류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규정하면서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영주자격에 대하여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어촌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도입된 계절근로자제도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 하에서는 한 사업장에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농·어업의 근무환경과 맞지 않고 장기간 근로를 통한 전문성 제고와 숙련근로자 양성이 제한되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및 체류신청절차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신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업 등 특정 산업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영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원활한 농·어촌 인력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1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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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