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2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1-1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로 지정하고, 기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연안여객선의 영세성과 노후화, 경영악화 및 선원 초고령화 등의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함. 또한 섬 주민 삶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주민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섬 지역 교통의 기본 여건이 되는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안여객선 공영제의 조기 실현을 위해 기존의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던 항로를 국가가 운영하는 항로인 공영항로로 지정하고 해당 항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나. 공영항로에 대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 수요가 생긴 경우 해당 항로의 공영항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6항제2호). 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상교통 공백의 방지를 위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공영항로운영기관에도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여객선의 일시적 운항 중단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항로에 대하여 운항을 명할 공익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운항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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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