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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2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1-1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오염을 예방하고 해양오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해액체물질을 취급하는 해양시설 소유자로 하여금 해양시설 오염물질 기록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 대비한 대응조치를 담은 비상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오염물질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오염방지 관리인을 두도록 하는 등 해양오염에 대비한 여러 대응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 대응책은 오염물질의 사용현황 등을 파악하거나 오염물질이 실제 배출된 이후의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오염물질의 배출을 사전에 방지하여 해양오염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설치하고 해당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오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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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