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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2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1-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은 도서ㆍ벽지 지역의 학교에 대하여 학교 부지 및 시설의 확보, 교재ㆍ교구의 정비 등의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도서ㆍ벽지 지역의 어린이집에 대한 별도의 지원내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있으며,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육교직원에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도시와의 보육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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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