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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2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1-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개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내 섬 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에 대하여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섬 지역으로의 해상교통 비용 지원의 대상이 섬 주민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섬으로 여객선을 운항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민간 운송사업자가 없는 항로에서 주민 운송을 위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여객운송사업자에게는 「해운법」에 따라 국가가 일부 도서 항로의 결손을 보조하고 이들 보조항로 운영 선박의 건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나, 보조항로가 운영되지 않는 지역은 이러한 지원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운항비용 또는 선박 구입ㆍ건조ㆍ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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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