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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3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06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긴급구호의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범위를 천재지변, 대형사고, 그 밖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전 세계적인 확산을 비롯하여 우크라이나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과 시리아, 이라크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인한 난민의 급증으로 야기되는 재난 등은 해외긴급구호의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고 있음. 이에 해외긴급구호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뿐만 아니라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ㆍ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인구의 상당수가 사망, 질병 등 위험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도 해외긴급구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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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