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3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0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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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긴급구호의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범위를 천재지변, 대형사고, 그 밖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전 세계적인 확산을 비롯하여 우크라이나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과 시리아, 이라크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인한 난민의 급증으로 야기되는 재난 등은 해외긴급구호의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고 있음. 이에 해외긴급구호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뿐만 아니라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ㆍ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인구의 상당수가 사망, 질병 등 위험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도 해외긴급구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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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