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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08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해양생태도의 작성 등을 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하고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양생태계 관리의 실효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도록 하고, 해양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해양생태축 보전·관리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안 제9조제1항).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생태축을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생태축의 보전·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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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