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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0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ㆍ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휴항만시설을 중심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1월에는 약 90억원을 투입하여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준공되었음. 그러나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준공 이후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공기관 두 군데를 제외하고 민간기업의 입주는 전무한 실정으로 부지의 약 76%가 유휴지로 남아있는 상태임. 이는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의 요건을 핵심산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산업클러스터에서?중점적으로?육성하려는?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을 말함)과 관련된 기업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입주기업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민간기업의 입주를 통한 효율적인 클러스터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핵심산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입주기업으로 선정ㆍ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 내의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해양산업의 유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및 제23조의5 신설,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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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