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36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박등의 정의를 「선박법」에 따른 선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그 밖에 수상에서 사람이 탑승하여 이동 가능한 기구로만 규정하고 있어 「어선법」에 따른 어선의 개념을 추가하여 선박등의 정의를 명확화·구체화 하고자 함. 또한 해양경비기본계획의 수립 시 의견청취 대상기관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경비수역 내 점용?사용 허가권자를 그에 맞게 조정함. 한편, 최근 해양테러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해양테러 대응 주관기관인 해양경찰청에 해양 대테러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빈틈없는 해양테러 예방과 대응활동 추진을 위해 해군?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해양에서의 대테러 계획 추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박등의 정의에 「어선법」에 따른 어선의 개념을 추가함(안 제2조제10호). 나. 해양경비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청취 대상기관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안 제6조제3항). 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에서의 효율적인 테러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해양 대테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라. 경비수역 내 점용·사용 허가권자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정함(안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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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